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4-0396 선고일 2004-12-29

[요지]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통근버스 및 자가 학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6.14. 부과고지한 취득세 35,526,000원 농어촌특별세 3,256,550원 등록세 53,289,000원 지방교육세 9,769,650원 합계 101,841,2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0.5.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11,1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2000.10.3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47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2000.5.19.과 2000.11.24. 각각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제2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취득가액(1,480,2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526,000원 농어촌특별세 3,256,550원 등록세 53,289,000원 지방교육세 9,769,650원 합계 101,84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정원 ○○명에 현재 재학생이 ○○명으로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301호 2004.3.5.) 제5조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교지확보면적(학생정원 1,000명이상인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의 67.4%(○○대학교의 교사기준면적: 63,660㎡, 교지기준면적: 127,320㎡)에 해당하는 85,826㎡이므로 교지확보차원에서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00학년도 2학기부터 건축토목환경공학부 학생들의 측량학 실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측량실습일지에서 확인(2000.8.29., 2001.4.4., 2001.11.26., 2002.4.18., 2002.10.31., 2003.5.7.)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들의 통근차량과 자가 학생들(약 600여대)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차후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제교육센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학교법인인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교지와 2차선 도로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족한 ○○대학교의 교지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토목환경공학부 학생들의 측량학 실습장으로 사용하면서 ○○대학교 학생들의 통근차량과 자가 학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국제교육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301호 2004.3.5.) 제5조제1항에서 교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에서 학생정원 1,000명 이상은 교사 기준면적의 2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3에서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기준면적(㎡)은 학생 1인당 인문·사회는 20 자연공학 17 공학 20 예·체능 19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학교의 교사기준면적은 63,660㎡ 이고 교지기준면적은 127,320㎡(교사기준면적의 2배)이지만 기 확보한 교지(85,826㎡)가 부족하여 1999.11.5.과 2000.10.20.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교지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제1·제2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사회회의록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 사건 제1·제2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간헐적으로 건축토목환경공학부 학생들의 측량학 실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측량실습일지에서 확인(2000.8.29., 2001.4.4., 2001.11.26., 2002.4.18., 2002.10.31., 2003.5.7.)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4.2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행정주사보 강○○)의 현지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제1·제2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제2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교지확보면적(127,320㎡)의 67.4%에 해당하는 85,826㎡이므로 이 사건 제1·제2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지로 사용하여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교지확보면적도 초과하지 아니하고 간헐적이지만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통근버스 및 자가 학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제2토지는 비록 ○○대학교 교지와 2차선 도로로 구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