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주택을 취득한 후 일부를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94 선고일 2004-12-29

[요지] 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각 층별 독립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1.○○시○○구○○동○○-○○번지 대지 103.1㎡와 동 지상건축물 159.56㎡(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6월경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서기 박○○)의 현장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00.52㎡(지상 1·2층, 부속토지 64.8㎡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집사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66,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5,080원, 등록세 2,377,620원, 지방교육세 435,890원, 합계 4,398,59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교회 본당과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어 종교사업과 관련없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종교사업의 특성상 부목사 등 교역자와 관리집사 등은 교회 안에 상주하면서 집회의 인도와 신앙상담, 교회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하고 있어,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필요불가결한 부동산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된 주택을 취득한 후 일부를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9.11. 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은 사실과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 소속 ○○교회와 연접된 주택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모든 출입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종교용으로, 지상 1층과 2층은 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교회 본당과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고, 교회 특성상 부목사와 관리집사 등은 집회 인도와 신앙상담,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교회 안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필요불가결한 부동산으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01두5101, 2001.12.14) 하겠고,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교회의 특성상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등의 교역자가 필요하고, 교회와 연접된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일부를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이용하면서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부동산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교회 본당 및 교육관을 두고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교회의 중추적 업무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은 청구인의 안수집사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상 1층과 2층에서는 관리집사·부목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각 층별 출입구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 독립적인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쟁점 부동산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