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종교단체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유사한 선교비 형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93 선고일 2004-12-29

[요지]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5.15.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호(건물 278.85㎡ 부속토지 5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3.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서기 이○○)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회 ○○교회 소속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9,000원, 등록세 3,420,000원, 지방교육세 627,000원, 합계 6,536,000원(가산세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융자금을 받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교회가 사용하면서 2002.12.16.부터 2003.4.4.까지 4회에 걸쳐 1,900,000원의 선교비로 받아 은행융자금의 이자(월 56만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종교단체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유사한 선교비 형식으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수익사업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2.5.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5.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4.3.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서기 이○○)의 현지확인에서 ○○교회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4.6.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2002.12.16.부터 2003.4.4.까지 4회에 걸쳐 1,900,000원의 선교비를 받아 은행융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2.5.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2.16.부터 ○○교회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인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비록 일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위탁교육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신도 및 목회자의 자녀(유아~초등학교 2학년생)를 대상으로 미술·음악 등 예능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1인당 30,000원 정도 교육비를 받고 있는 등의 사실이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2003.3.15.부터는 청구외 구상(○○도 ○○시 ○○구 ○○동 ○○-○번지)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600,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비과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