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이 금융기관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가 현실적으로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90 선고일 2004-12-29

[요지]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이 거래 은행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1. 설립된 주식회사 ○○(2004.7.21.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64,634주(1주당 5,000원) 중 44.71% 인 28,897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5.14.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서○○(○○시 ○○구 ○○동 ○○-○번지 거주) 소유주식 4,797주를 취득함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52.13%에 해당되는 33,694주를 소유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과주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2002.5.14. 이 사건 법인장부상의 취득세과세대상가액 1,026,484,537원(토지 및 건축물: 1,001,187,213원, 차량: 25,297,324원)의 52.13%에 해당하는 가액 535,106,3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42,520원 농어촌특별세 1,148,210원 합계 13,990,73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자기 소유자산처럼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법인소유 부동산 등은 모두 거래은행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당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이 금융기관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가 현실적으로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21. 설립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64,634주 중 44.71%인 28,897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5.14.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서○○ 소유주식 4,797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의 52.13%에 해당되는 33,694주를 소유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2002.5.14. 이 사건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가액(1,026,484,537원)의 52.13%에 해당하는 가액(535,106,384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9.18.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인소유 부동산 등은 모두 거래은행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92누11138 1994.5.24.)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의 44.71%를 소유하였으나 2002.5.14. 총주식의 7.42%를 취득함으로써 총주식의 52.13%를 소유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이 거래 은행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자기 소유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명시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