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연면적과 건물시가표준액이 규정에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
[요지] 주택의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연면적과 건물시가표준액이 규정에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2. ○○시 ○○구 ○○동 ○○-○,○번지 주택 498.27㎡(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 531.3㎡를 362,00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2001.1.1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 중 지하주차장 면적 55.95㎡를 제외한 연면적이 442.32㎡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6,694,204원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7.5.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시장이 이에 대하여 2004.8.31. 불채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34,752,000원, 농어촌특별세 3,185,600원, 합계 37,937,600원(가산세포함)을 2004.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2.12. 이 사건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01.1.11. 이 사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는 2003.4.5. 김억수에게 매매할 때까지 1층은 청구인의 가족이 2001.3.12.에서 2003.5.21.까지 거주하였고, 2층은 2001.5.31.에서 2002.9.4.까지 세입자인 최○○의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2002.9.11.에서 2003.3.30.까지는 다음 세입자인 최○○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내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후 주택의 일부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와,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12. ○○시 ○○구 ○○동 ○○-○,○번지 주택 498.27㎡ 및 부속토지 531.3㎡를 362,00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2001.1.1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중 지하주차장 면적 55.95㎡를 제외한 연면적이 442.32㎡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6,694,204원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9.15.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2000.12.12. 이 사건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01.1.11. 이 사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는 2003.4.5. 김○○에게 매매할 때까지 1층은 청구인의 가족이 2001.3.12.에서 2003.5.21.까지 거주하였고, 2층은 2001.5.31.에서 2002.9.4.까지 세입자인 최○○의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2002.9.11.에서 2003.3.30.까지는 다음 세입자인 최○○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령에서 고급주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족할 것이고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 하여도 이를 사회통념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구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건물의 2층에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7-322호, 1997.7.23.)인 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531.3㎡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6,694,204원인 주거용 건물로서 지상 1·2층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2가구로 등재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차고, 지하대피소, 창고, 보일러실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현관, 안방, 거실, 주방, 침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지상 2층에는 안방, 거실, 주방, 침실, 외부출입구 등이 별개로 갖추어져 있으며 1층과 2층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별개로 구획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2000.12.12. 경락으로 취득한 다음 ○○시 ○○구 ○○과에 1가구를 2가구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2001.1.10.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2001.1.11.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기존의 1층 198.24㎡ 및 2층 138.51㎡에 대해 주택 1가구를 주택 2가구로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후에 건축물표시변경 당시 설치한 1층과 2층의 계단부분을 완전히 폐쇄했던 벽을 철거하였음이 건축물현황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지하층과 지상 1·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층에서 지상 1·2층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감사원심사결정 제2002-117호, 2002.7.16. 참조), 설사 이 사건 주택의 2층을 세입자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주차장 면적55.95㎡을 제외하면 연면적이 442.32㎡이고 건물시가표준액이 63,365,179원이 되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에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