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탱크실은 건물의 일부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물탱크실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고급주택임
[요지] 물탱크실은 건물의 일부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물탱크실 중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고급주택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31. ○○시 ○○구 ○○동 ○○-○번지에 건축물(대지:445.10㎡, 연면적:710.04㎡,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0.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1가구가 거주하는 연면적이 1층 167.65㎡와 2층 160.71㎡ 및 물탱크실 48.75㎡ 중 지하층의 일반음식점 연면적과의 안분면적 22.54㎡, 합계면적이 350.9㎡(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이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74,141,892원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7.5.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이 이에 대하여 2004.8.31. 불채택의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7,117,620원, 농어촌특별세 652,440원, 합계 7,770,060원(가산세포함)을 2004.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옥상경사지붕 아래의 물탱크실(이하 “이 사건 물탱크실” 이라 한다)은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써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구조물로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계단에서 물탱크실에 이르는 내부계단의 연장선은 물탱크실을 설치하고 남은 잔여공간에 불과하고, 그 잔여공간5.28㎡도 허드레물건을 보관하는 수납장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물탱크실 면적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으로 보아 고급주택 범위 산정시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31. ○○시 ○○구 ○○동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0.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물 중 1가구가 거주하는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74,141,892원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4.9.15. 부과고지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건물 중 물탱크실은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구조물로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계단에서 물탱크실에 이르는 내부계단의 연장선은 물탱크실을 설치하고 남은 잔여공간에 불과하고, 그 잔여공간5.28㎡도 허드레물건을 보관하는 수납장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1구의 건물이라 함은 동일한 구역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되는 건물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공간이라고 주장하는 물탱크실 부분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일부가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물탱크 일부에 칸막이를 하여 공란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그 적용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참조)이므로 물탱크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탱크실은 건물의 일부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물탱크실 중에서 5.28㎡는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1구의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