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아파트○○동○○호(전용면적 84.9037㎡,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2000.4.14.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2004.3.1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자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1.7.23. 조례 제31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매입 임대사업자가 개정된 감면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1,389,980원, 등록세 2,084,970원, 지방교육세 416,990원, 합계 3,891,940원을 2004.7.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0.4.14.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면적에 대한 감면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동 조항에서는 취득기한의 명시없이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건축기간이 통상 2~3년이 걸리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 ○○(주)의 부도로 인하여 2003.12.30.까지 취득하기에는 불가능하였으며,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은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가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추징은 신뢰보호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기 부과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세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도세감면조례 개정으로 감면규정이 삭제된 후에 임대용 공동주택을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항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되었고, 동조례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폐지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4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도 ○○시 ○○읍 ○○리 ○○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를 2000.4.14.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4.3.1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자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3항 규정에 의거 매입 임대사업자가 개정된 감면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등을추징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0.4.14.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면적에 대한 감면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동 조항에서는 취득기한의 명시없이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건축기간이 통상 2~3년이 걸리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 ○○(주)의 부도로 인하여 2003.12.30.까지 취득하기에는 불가능하였으며,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은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가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 추징은 신뢰보호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그 부칙 제3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시행일 이후에 공동주택을 취득(납세의무 성립)한 임대사업자는 개정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 부칙 제4항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은 개정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시행당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만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개정 감면조례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은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가 존속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한 행위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12.31.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과세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