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사용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국사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토지 사용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국사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9. 29.○○도 ○○시○○구○○동 산○번지 임야 1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정○○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265㎡)를 제외한 나머지 11,537㎡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255,1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6,120원, 농어촌특별세 110,560원, 등록세 482,440원, 지방교육세 88,440원, 합계 1,887,560원(가산세 포함)을 2004. 6. 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한국불교○○종의 종단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국립공원내의 한국불교○○종 소속의○○사 주변임야로서 한국불교의 중흥조인○○국사의 부도(보물 제○○호)를 모시고 한국불교계의 제종단에서 합동으로○○국사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제사)와 종승선양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임야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단서 및 제12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 9. 29.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2004. 5. 19. 현지출장결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한국불교○○종 종단소속의 사찰인○○사 주변 임야로서,○○국사의 부도(보물 제○○호)가 모셔져 있어 매년 음력 9월 21일에 본종 주관 하에 한국불교계 제종단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모시는 장소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단서 및 제12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사용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국사의 부도가 있어○○국사의제사를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고보우국사부도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와 연접한 산1-1번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스님부도와○○각이 설치되어 있음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와 GIS(지리정보시스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토지 내에○○스님부도와○○각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면적이 전체 토지면적 11,802㎡의 일부분인 265㎡에 불과하며 매년 음력 9월 21일에○○국사의 제사를 모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종교목적사업에 상시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청구인 종단소속 사찰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사 소유도 아니므로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내지’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