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는 아니함.
[요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는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2003. 9. 22.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친 소유의○○시○○구○○동 660-1번지○○○호 등 41개호(대지 281.80㎡, 건물 2,756.3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청구인이 상속받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908,226,6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114,110원, 농어촌특별세 4,198,090원, 합계 51,312,2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7. 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3. 12. 19.○○법원(사건번호○○느단○○호)으로부터한정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가액 1,454,063,622원보다 소극재산(채무 한화 3,662,401,810원, 미화 3,000,000달러)이 훨씬 많으며, 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제3호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 9. 22. 부친인 청구외 망 오세윤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2003. 12. 26.○○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의 취지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실제로 상속하는 재산이 없을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의 취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한정상속승인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에 의한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많다는 사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취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한 상속재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