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계류시설은 그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해상하역시설의 필수시설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계류시설은 그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해상하역시설의 필수시설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6.30.부터 2000.9.30.까지 3차에 걸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화력발전소 1~4호기를 신축 완공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1~4호기내 터빈실 및 보일러실의 조명설비·화재탐지설비·페지폰·사운드 파워설비와 1~2호기관련 연료하역부두중 계류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취득가액(19,860,876,56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76,661,030원, 농어촌특별세 43,693,920원, 합계 520,354,950원을, 이 사건 건축물 중 계류시설은 등기·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취득가액(8,262,819,609원)을 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79,323,060원, 지방교육세 14,542,560원, 합계 614,220,570원(가산세 포함)을 2004.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발전소내 터빈실·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터빈 및 보일러설비를 운전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건축물의 부수시설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발전소내 페지폰(지령장치) 및 사운드 파워설비(지령보조장치)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터빈 및 보일러 설비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통신설비로서 교환시설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며, 연료하역부두 중 계류시설은 잔교와 구분되는 별도의 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소내 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기타 시설로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6.30. 화력발전소 1호기를, 1999.12.31. 화력발전소 2호기를,2000.9.30. 화력발전소3·4호기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사용 승인받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2004.3월경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당초 신고한 화력발전소 1~4호기 취득가격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2004.4.7.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2004.12.17. 관련기관의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터빈실·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는 전기설비로서 건축물의 부수시설이 아니며, 발전소내 페지폰(PAGE PHONE) 및 사운드 파워설비는 필수통신설비로서 교환시설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연료하역시설 중 계류시설은 잔교와 구분되는 별도의 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라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잔교도 포함하고 있는 바, 먼저, 터빈실·보일러실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와 페지폰(PAGE PHONE) 및 사운드 파워설비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그제3호에서건축설비는 건축물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난방·소화 등의 시설물이라고 하는 데, 여기서 건축물에 부속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조 및 규격 등의 외부적 형태가 다른 것으로서, 화력발전소는 화로와 보일러실 및 터빈실 등이 일체가 하나의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 특성상 많은 세밀한 기계부품과 넓은 공간(이 사건의 경우 1기당 높이 100미터 이상) 및 소음(이 사건의 경우 평균 60데시벨)과 방열 등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는 데 일반 건축물보다 전기·전화·소화 등의 부속기능이 강화된 시설물이 부착되어야만 하는 것인 바, 화력발전소의 일부인 보일러실 및 터빈실에 부속되는 전기·전화·소화 등의 기능을 가진 시설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규격화된 완제품보다는 훨씬 더 기능이 강화된 규형으로 제작되어 특수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터빈실 등의 조명설비 및 화재탐지설비나 페지폰(PAGE PHONE) 및 사운드 파워설비는 일반적인 부속시설물보다 그 기능이 강화되었거나 특수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었고, 주제어실을 통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그 제3호에서 규정하는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발전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설비에 대하여는대법원 판례에서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이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판결 2001두 10592, 2002.6.28.)고 하여 법령상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라고 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연료하역시설 중 계류시설은 잔교와 구분되는 별도의 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해상연료하역시설은 해상에 선박이 접안하여 연료를 하역하는 해상부두시설과 이를 육지까지 연결하는 교량시설, 그리고 접안 시 선박을 고정시켜 주는 계류시설 등이 일체가 되어야만 연료하역시설로서의 그 효용가치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므로 정박대 및 접안대·연결교량으로 구성된 이 사건 해상연료하역시설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 법령상 잔교로 보아야 한다고(대법원 2000두5739, 2002.5.17. 및 대법원 2001두10592, 2002.6.28.)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상부두에 접안된 선박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계류시설은 그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해상하역시설의 필수시설로서 잔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