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은 준공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도 사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신고일자로 존속기간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건축물은 준공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도 사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신고일자로 존속기간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4.7.9.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1,499,3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13. ○○도 ○○시 ○○동 ○○-○번지외 5필지상에 존치기간을 2002.8.10에서 2005.2.28까지로 하는 ○○아파트 견본주택 74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축조신고만 하고, 그 후 2년이 지난 후 2004.2.7.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하였는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임시용 건축물 존속기간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6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1,499,380원(가산세 포함)을 2004.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준공일은 2004.2.7.일로 존속기간 1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1년)을 실제기간이 아닌 신고서상의 기간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이라고 하고 단서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4.26. 처분청으로부터 ○○시 ○○동 ○○-○번지외 ○필지(1단지) 및 같은 동 ○-○번지외 4필지(2단지)상에 공동주택 30,175.072㎡ 234세대와 공동주택 11,901.740 ㎡ 89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동 ○○단지)을 지상건축물 소유자와 민사적인 문제해소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받고, 사업승인이행조건상 민원해소와 관련하여 지상건축물 철거소송을 2000.11.11.부터 2003.05.14.까지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2.9.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02.8.10.부터 2005.2.28.까지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고, 2004.2.23. 수탁자겸 도급인인 (주)○○은 수급인 (주)○○건설과 위 ○○단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공사기간을 2004.2월부터 2006.2.28.까지 24개월로 하여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서 붙임사항인 공사도급계약조건 제4조제1항3호에는 이 사건 건축물(견본주택)이 공사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 제47조에 견본주택에 관한 특약을 규정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지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4.7.29. (주)○○사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완공일과 공사비를 지급한 회계서류 등에서 (주)○○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축조비용 471,825,000원으로 2004.2.7. 완공된 사실과 2004.4.13. 동 축조비용이 수탁사 신탁회계전표상 수급인의 ○○은행 ○○ 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4.2.3. 및 2004.2.6. ○○단지상 아파트(이후 ○○로 명칭이 변경됨) 모델하우스 2월 7일 공개라는 신문광고가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에 게재되었으며, 2004.7.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준공일은 2004.2.7.일로 존속기간 1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 건축물의 경우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단지 신고만 하면 되고 완료시 별도의 준공절차가 없는 것을 보면 소정의 신고서상 존속기간과 실제 존속기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위 신고서상 기간을 기준으로 그 존속기간을 판단할 경우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입증되는 시점을 존속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104호, 2001.10.29.),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존속기간을 2002.8.10.부터 2005.2.28.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2002.9.13. 하였으나 실제는 2004.2월에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2002.4.26. 민원해소를 전제로 대동피렌체아파트건축사업을 승인받은 사실과 건축대상토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자 2000.11.11.부터 2003.5.14.까지 소송을 진행한 사실에서 아파트건축사업과 견본주택축조사업이 지연된 사정을 미루어 볼 수 있고, 위 건축사업 시행자인 (주)○○이 2004.2.23. (주)○○건설을 위 사업 건축시공자로 계약한 서류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공사수행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방법을 특약조건으로 약정된 사실과 (주)○○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서류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된 일자가 2004.2.7.로 되어 있으며, 2004.4.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지급과 관련하여 시행사 신탁회계전표상 시공회사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2004.2.3. 및 2004.2.6. 모델하우스 2월 7일 공개라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2004.2.7.에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사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신고일자로 존속기간을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