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신탁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음
[요지]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신탁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조합인 청구인이 2002.4.12.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토지 13,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아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총 ○○세대, 조합원분 ○○세대, 일반분양분 ○○세대)하여 2004.5.11. 사용승인을 받자 그 부속토지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580.52㎡)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부속토지(4,825.48㎡)에 대한 가액(6,848,369,47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967,380원, 농어촌특별세 13,696,730원, 합계150,664,110원을 2004.6.9.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반분양용 토지도 조합원이 소유하였는데도 재건축주택조합이 이를 신탁으로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하게 보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취지에도 어긋나서 이중과세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에 의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비과세하면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일반분양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전체가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그 부속토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경정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생략…)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산정기준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3.3.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1.3.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2.4.12.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등기 경료하였고, 재건축사업을 종료 후 2004.5.11.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사용승인(조합원용 ○○세대, 일반분양분 ○○세대)받았으며, 2004.6.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이를 신탁으로 취득하였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하게 보는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서 이중과세라고 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그 부속토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 고 할 수 있는 바,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도록 하였으므로 오히려 이중으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나,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2002.4.12.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완공(사용승인일: 2004.5.11.)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국민규모이하의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