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68 선고일 2004-12-29

[요지]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주택조합인 청구인과 조합원간은 각각의 취득행위는 별개의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토지 10,124.40㎡(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동 ○번지, ○번지로 환지됨)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재건축아파트(조합원용 ○○세대, 일반분양용 ○○세대)를 건축하여 2004.6.7. 사용승인을 받고, 조합원용아파트의 부속토지(6,625.5㎡)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3,4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4,950,943,5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018,870원(농어촌특별세 9,901,880원은 이의신청 결정시 농어촌특별세는 취소)을 2004.6.23. 처분청에게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하면서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에도 위배되며, 셋째, 조합원들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설립된 조합(청구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주택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생략…)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산정기준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6.29. 처분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0.12.29.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2.2월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 이전받았고, 2004.6.7. 이 사건 토지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조합원용 ○○세대, 일반분양용 ○○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2004.6.23. 처분청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한 사실이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방법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조합원 토지가 조합으로 신탁 이전된 다음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과정을 마친 후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2004-○○호, 2004.7.26.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하면서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규정은 헌법상의 조세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그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조항에 위배되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셋째,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6.29.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7.31.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주택조합인 청구인과 조합원간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과세근거도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부담한 것은 취득의 일반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 근거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한 것은 같은 법 제104조제8호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이와 같이 취득주체와 행위 및 과세근거가 별도인 양자는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