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4-0367 선고일 2004-12-29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26. ○○도 ○○시 ○동 ○-○번지 도로 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1,6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2,540원, 농어촌특별세 179,570원, 합계 1,812,11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11.14. 부과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후 2004.5.10. 고지한 독촉장을 2004.5.18. 수령한 다음 2004.7.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가 잘못 접수되었다면 즉시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2004.8.23.에야 통지함으로써 2004.8.2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2003.9.26.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청구외 김○○(청구인의 아들)을 기망하여 증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3.11.26.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되었는 바, 목포세무서장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1조의2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3.11.14. 우편송달(○○우체국 등기번호 ○○○○○)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3.11.17. 당시 만 10세인 청구인의 외손녀 박○○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사리를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03.11.17.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3.11.17.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9개월이 경과한 2004.8.23.에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