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7. ○○도 ○○시 ○○면 ○○리 ○-○번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87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12,811,11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56,220원, 농어촌특별세 425,620원, 등록세 1,702,480원, 지방교육세 340,490원, 합계 6,724,810원을 2004.7.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9.2. 프라스틱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9.12.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읍 ○○리 소재의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0.31.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신축을 추진하던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2000.6.7.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는 바, 조세감면을 받는 조건으로 5년 동안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전매를 금하여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는데도 규제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와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도권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4.4.1. 과세예고를 받고 2004.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4.7.1. 불채택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그후 2004.7.8. 처분청이 등기우편(경기광주우체국 등기번호 1455101134654)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4.7.13.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39일이 경과한 2004.11.29.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