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1.16.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1,935,746,080원, 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4.7.12. 통보받은 후, 이 사건 법인세에 구 서울특별시세조례(1991.1.15. 조례 제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74,217,14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1.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8.23.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4.9.2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1990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업장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30,999,7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이 사건 법인세의 귀속년도인 1990년도 당시의 지방세법 제177조제1항에서는 주민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39조에서는 특별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만 있을 뿐 보통징수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개정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 제177조의2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고, 둘째, 이 사건 주민세 부과고지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1월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1차로 2004.6.30.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았고, 2차로 2004.10.30.까지 분납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분납기한이 만료되는 2004.11.30.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2004.8.11.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0년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자료를 2004년도에 통보받아 그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되,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제1항에서 주민세의 징수는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27.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4611호) 제177조제1항에서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93.23.27. 법률 제4611호) 제6조에서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12.30.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77조제1항에서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세조례(1991.1.15. 조례 제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에서 법인세할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7조제2항에서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9조에서 구청장이 법 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16. 남양주세무서장은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인세(1,935,746,080원)을 부과고지한 후, 2004.3.16. 당해 법인세 과세자료를 2004년 현재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통보하였고, ○○시장은 1990년 당시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시 ○○구임을 확인하고 당해 과세자료를 2004.7.9. 처분청에 이첩하였으며, 2004.8.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법인세할 주민세(174,217,140원,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 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이 2004.8.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4.9.2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1990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시 ○○구 사업장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세액(130,999,740원,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 사실과 2004.1.28.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연장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4.2.2. 남양주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2004.6.30.까지 납부토록 하는 징수유예 통지를 하였다가, 2004.6.30. 이 사건 법인세 중 1회분(645,248,700원)은 2004.8.31.까지, 2회분(645,248,700원)은 2004.9.30.까지, 3회분(645,248,680원)은 2004.10.30.까지 납부토록 하는 징수유예 통지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자료를 2004년도에 통보받아 그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두7852, 2004.7.8)고 할 것인 바, 1990년도 당시의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제1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12.30.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7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는 법 제178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4.1.16.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4.1.28.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2004.2.2. 남양주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통지를 한 다음 2004.6.30. 분납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징수유예통지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