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58 선고일 2004-11-30

[요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2.12.26. 취득한○○시○○구○○동○○번지의 토지 203.6㎡와 동 지상 건축물 650.25㎡(지하1층, 지상4층,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2004.4.2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조○○)이 현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지상1층 131.67㎡와 2층 123.57㎡(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52,000원, 농어촌특별세 215,600원 합계 2,567,600원(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3,528,000원, 지방교육세 646,800원 합계 4,17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당, 선교원,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우○○)로부터 임차한 세입자들의 무리한 이사비용과 권리금의 요구로 부득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와 체결한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94누14575 1995.6.30.)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이를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2.12.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4.4.2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조○○)의 현지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2004.7.10.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94누14575 1995.6.30.)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94누14575 1995.6.30)는 비영리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2.12.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이사비용 및 권리금을 요청하였으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즉시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차기간만이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4.1.10. 청구외 류○○(2004.1.10.~2005.1.9.)과 2004.1.15. 청구외 손○○(임차기간:2004.1.15.~2005.1.14.) 및 2004.2.2. 청구외 이○○(임차기간:2004.2.2.~2005.2.1.)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는 2003.10.27. 임대차계약(임차기간:2003.10.27.~2004.10.26.)을 체결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의사로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