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도유흥주점이 폐업신고 되었으나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까지 객관적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용된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무도유흥주점이 폐업신고 되었으나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까지 객관적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용된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 대지 384.2㎡ 및 지상건축물 연면적 35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6.16. 취득한 후, 2003.10.16. 당초 35.99㎡인 유흥주점 허가면적을 328.95㎡로 확장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유흥주점 면적에 해당하는 취득가액177,126,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17,004,120원, 농어촌특별세 1,588,710원, 합계 18,562,830원(가산세포함)을 2004.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평 정도를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2년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매각을 위해서는 건물을 방치해둘 수 없어 전기요금 정도의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영업장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하였고 나중에 이를 추인한 바도 없으며 또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캬바레, 나이트클럽과는 다른 극장식 스텐드바임에도 처분청에서 기존에 콜라텍으로 사용하던 곳에 무도유흥주점을 설치하여서 바닥이 고급재질로 되어있는 것과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만 가지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도○○시○○동○○대지 384.2㎡ 및 지상건축물 연면적 358.05㎡를 2001.6.16. 취득하였으며, 2003.10.16.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당초 35.99㎡인 유흥주점 허가면적을 328.95㎡로 확장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중 10평 정도를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2년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매각을 위해서는 건물을 방치해둘 수 없어 전기요금 정도의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영업장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하였고 나중에 이를 추인한 바도 없으며, 또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캬바레, 나이트클럽과는 다른 극장식 스텐드바임에도 처분청에서 기존에 콜라텍으로 사용하던 곳에 무도유흥주점을 설치하여서 바닥이 고급재질로 되어있는 것과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만 가지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04.2.2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복명한 관련자료를 보면영업장 허가면적 328.95㎡를 객석 215.75㎡, 무도장 108㎡, 조리장 5.2㎡ 등으로 사용하여 무도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등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무도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3항제1호가목의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91누11889, 1992.4.28)이고,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건축물의 연면적 328.95㎡도 이미 유흥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의 건물용도변경신청 없이도 영업자의 변경허가신청만으로도 언제든지 영업장 면적변경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자인 장점보와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계약종료 후에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에서 영업장 시설을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차인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이어서 무도유흥주점 영업의 수익여부나 인지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의 객관적 사실에 과세하는 유통세인 취득세의 중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비록 이 사건 무도유흥주점이 2004.3.9. 폐업신고 되었으나 2003.10.16. 이후 2004.3.3.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까지 객관적으로 무도유흥주점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용된 이상,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