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30일이 지난 후 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30일이 지난 후 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2. ○○건설(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도 ○○군○○면○○리○○번지외 1필지○○아파트○○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267,000,000원에 취득한 후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해 2001.8.31.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45,340,000원, 등록세 68,010,000원, 지방교육세 13,602,000원, 합계 126,952,000원을 2001.9.1. 감면하였으나, 2004.4.6. 이 사건 부동산중 50세대(이하 이 사건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금○○에게 800,000,000원에 매각하자 당초감면세액에서 50세대에 대한 안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750,000,000원으로 산출하고 취득세 15,000,000원, 등록세 22,500,000원 지방교육세 4,5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2004.5.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수자인 금○○이 2004.4.6.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2004.5.29. ○○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즉시부터 청구인에게 승계한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수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였고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라고 규정한 것은 매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규정한 것이므로 매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매도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부동산을 사실상의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고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22. ○○건설(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외 1필지 ○○아파트 ○○세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에 대해 감면을 받았고, 2004.4.6. 이 사건 부동산중 50세대를 청구외 금○○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금○○이 2004.4.6. 매수할 당시에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2004.5.29. ○○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즉시부터 청구인에게 승계한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라고 규정한 것은 매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규정한 것이므로 매수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매도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2두9537, 2003.1.24)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 매각 당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까지원용하더라도 매수자 금○○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2004.4.6. 매수한 이후 30일이 지난 2004.5.29. 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실이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