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351 선고일 2004-11-30

[요지]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이 2004.8.5. 납부한 등록세 10,523,570원, 지방교육세 2,104,710원, 합계 12,628,280원 및 2004.8.6. 납부한 취득세 26,308,940원, 농어촌특별세 2,630,890원, 합계 28,939,8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도○○군○○면○○리○○번지외 6필지에서 2003.9.1.부터○○테크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2004.2.25 동일주소지에서(주)○○테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7.26. 공장용건축물(연면적 6,68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나서, 법인장부가액1,315,447,2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308,940원 농어촌특별세 2,630,890원, 합계 28,939,830원을 2004.8.6.에, 등록세 10,523,570원 지방교육세 2,104,710원 합계 12,628,280원은 2004.8.5.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6필지에서 포장용 플라스틱성형용기를 제조업으로하는 ○○테크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2003.9.1.에 하고, 동일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목적으로 하는(주)○○테크라는 법인을 2004.2.25. 설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4.7.26. 취득하였으나,청구인은 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테크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에서 창업의 범위에 대해 동조제4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도 ○○군 ○○면 ○○리 ○○번지외 6필지에서 2003.9.1.부터 ○○테크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4.2.25 동일주소지에서 (주)○○테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4.7.26.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도 ○○군 ○○면 ○○리 ○○번지외 6필지에서 포장용 플라스틱성형용기를 제조업으로하는 ○○테크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2003.9.1.에 하고, 동일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목적으로 하는(주)○○테크라는 법인을 2004.2.25. 설립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04.7.26. 취득하였으나개인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테크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94호, 2004.7.26.)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외 6필지에서○○테크라는 개인사업체를 2003.9.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9.1.부터 2004.6.30.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제출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에서 알 수 있고, 비록 2004.2.25. (주)○○테크라는 법인을○○테크와 동일장소에 설립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테크 사업주인 김○○의 명의로 2004.4.16. 건축허가를 얻고 착공신고필증을○○군수로부터 받았으나, 2004.5.13.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김○○에서 (주)○○테크로 변경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인사업체(○○테크)를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넘어서서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