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48 선고일 2004-11-30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증여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 4. 2.○○시○○구○○동○○번지 대지 1,391.2㎡, 건물 1,14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854,125,687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7,082,510원, 농어촌특별세 5,708,250원, 합계 62,790,76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 4. 2.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인 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한○○은 치매증세로 인하여 심적변화가 많아 청구인과 자주 다투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아버지의 건강을 고려하여 2004. 6. 25.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아버지인 한○○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켜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 4.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 3. 취득신고를 하고 4. 6.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4. 3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04. 6. 25.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6. 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호),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4. 4. 2. 청구인의 아버지인 한○○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4. 6. 25.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증여계약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