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재산세 세율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46 선고일 2004-11-30

[요지] 재산세 인상은 납세자들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에 해당되고, 공동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분청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지 아니한 이상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단지 ○○동 ○○호 건축물 89.15㎡(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 13,260,0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9,780원, 26,520원, 소방공동시설세 10,260원, 지방교육세 7,950원, 합계 84,510원을 2004.7.31. 납기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2004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으로서 전년과 비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30% 인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감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청 기준시가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재산세 세율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건물의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3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31. ○○도의 승인을 얻어 ○○시고시 제108호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175,000원)을 고시하였고, 2004.6.1.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현황 및 제반지수는 철근콘크리트구조(구조지수 100)에 공동주택(용도지수 100)용도로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740,000원/㎡당(위치지수 100)이며, 1999.5월 사용승인(경과년도별 잔가율 93.5)되었고, 연면적은 89.15㎡(전용면적 49.76㎡, 일반공용면적 15.61㎡, 지하대피소 5.34㎡, 지하주차장 18.44㎡)로서 그 기준시가는 60,000,000원(국세청고시 제2004-17호, 2004.4.30)으로 고시되어 전용면적에 대한 1㎡가격이 1,205,787원(가감산특례지수 105)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시된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상의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이 사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수(구조, 용도, 위치)와 잔존가치율 및 감산율(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에 한함), 그리고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13,260,050원으로 산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전년에 비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30% 인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감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상승한 원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중 가감산지수를 2003년까지는 면적기준으로 20%의 감산율이 적용되었으나, 2004년에는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5%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공동주택의 면적기준에 의한 가감산율이 시가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납세자간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서 2004년도부터 종전의 면적가감산율을 대신하여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국세청기준시가 가감산제도로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납세자간 공평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편 과정에서 과거에 시가에 비하여 과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왔던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이는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 납세자들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2004년도 재산세 인상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행사하는 것이며 그 효력도 해당 자치단체내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분청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