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업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45 선고일 2004-11-30

[요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할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해산한 상태이었으므로 법인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995.8월과 1997.7월 및 1998.2월에 법인세할 주민세 등 54,692,990원을 부과하였으며, 당해 법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부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주민세 등을 납부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경우 모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자동차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자동차이므로 이러한 자동차를 압류한 것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금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며,둘째,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1998.2월경 부도가 발생된 이후에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폐업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생략…) 또는 출자액(…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그 가목에서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 나목에서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압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5.4.에서 1996.5.4.까지 공동청구인중 김○○이 대표이사에 재직(2003.12.2. 청구외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1994.12월말이후 해산 시까지 공동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을 보면 총발행주식 20,000주중 김○○이 15,500주(77.5%), 장○○이 4,500주(2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1998.2.20. 청구외 법인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1998.8.31.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1999.3.3.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 소유 쏘나타투2.0(○○1주○○○○, 신규등록일 1995.5.19.) 및 프라이드(○○1타○○○○, 신규등록일 1993.5.21.)의 차량을 압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주민세의 경우 모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청구외 법인이 1998.2월경 부도가 발생된 이후에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지방세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재산중 자동차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당해 차량이 청구외 법인 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제3자의 소유차량을 압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압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외 법인이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주민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 수령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달리 반송되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통상의 우편물 배달기한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세의 경우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국세에 충당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에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할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2003.12.3. 해산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에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며, 비록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국세에 충당할 당시에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지방세도 징수할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체납세금을 근거로 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