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4-0337 선고일 2004-11-30

[요지] 기한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이 처분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15,125,450원을 체납하자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토지 47.371㎡, 건물 73.2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3.1.16. 압류하였고,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10.28.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1.6. 압류취소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26. 다시 압류해제 및 압류말소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7.26.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취소청구소송(2003구합6605)이 ○○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이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압류처분보다 이전인 1993.9.10.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청구외 황○○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아 부당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목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압류등기를 한 때는 2003.1.20.이고 청구인은 2003.9.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2003.9.29.에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4.8.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9.20.○○시장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 법정기한내에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