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8.28.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토지 6,575㎡ 및 그 지상 건축물 3,767.2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372,464,927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49,290원, 농어촌특별세 2,744,920원, 등록세 41,173,940원, 지방교육세 8,234,780원, 합계 79,602,93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03.11.25. ○○시 ○○구 ○○동 ○○번지 토지 13,944㎡와 그 지상건축물 17,394.6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2,8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6,000원, 등록세 86,640,000원, 지방교육세 17,328,000원, 합계 167,504,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6.29.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대도시내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기존 공장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7.5.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9월경부터 ○○도 ○○시 ○○구 ○○동에 본사 사무실 및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부동산의 경우에는 2003.10.23.부터 공장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2부동산은 2004.4.27.부터 공장을 이전하여 생산을 개시한 상태이며, 기존의 공장은 2004.3.16. 이를 매각함으로서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존 공장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매각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당초 부동산 취득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존의 공장 매각 후 수정신고를 하고 그 불인정 통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 및 그 제2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생략…)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2.25. ○○도 ○○시 ○○구 ○○동 ○○번지에전자부품, 롤러스케이트, 기차 등을 종목으로 하는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9.30. 기존의 공장용 부동산(토지 1,653㎡, 건축물 2,348㎡)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03.8.28.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3.11.25.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기존 기계기구 포함 취득)하고, 2004.2.16. 기존 공장용 부동산을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금액 1,550,000,000원에 잔금지급일을 2004.3.16.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10.23.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 등록하고 2004.4.27.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 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매각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서 수정신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대도시내의 기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 등기 당시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러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제1,2부동산 취득 등기 시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6.29.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2004.7.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