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인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이고, 제조업을 새로운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인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이고, 제조업을 새로운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9. ○○도 ○○시 ○○구 ○○읍 ○○리 ○○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2,145㎡와 공장용 건축물 49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6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4.5.20. 등록세 19,200,000원, 지방교육세 3,840,00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2,884,480원, 농어촌특별세1,408,000원, 합계 14,292,48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기계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00.4.19.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등기할 업종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먼저 건설기계 수리 및 출장서비스업으로 등기하였다가, 그후 건설기계 정비업이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4.6.17.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추가로 등기하였는 바, 당초 법인설립 목적이 건설기계 정비업이고, 건설기계 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4.19. 건설기계 수리 및 출장서비스업, 중고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부품판매업, 건설기계 폐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5.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4.6.17.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추가로 등기한 다음 2004.7.12.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종별: 부분건설기계정비업)받은 사실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기계 수리 및 출장서비스업은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법인설립 목적이 건설기계 정비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건설기계 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제조업이나 광업 등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4.5.20.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인 “건설기계 수리 및 출장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분류번호, 92111)”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상, 그후 청구인이 2004.6.17.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제조업(분류번호, 29331)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4.5.20. 현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인 건설기계장비 수리업이 틀림없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새로운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