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4-0331 선고일 2004-10-27

[요지] 토지를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동산에 출연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6.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770,500원, 농어촌특별세 345,620원, 합계 4,116,120(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6. ○○시 ○○구 ○○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블럭 ○○롯트(현 ○○동 ○○번지) 체비지 4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2.1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청구인 이○○ →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이○○) 승인을 받은 다음 2004.2.16.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7,104,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70,500원, 농어촌특별세 345,620원, 합계 4,116,120원(가산세 포함)을 2004.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자 2002.3.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에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득이 보육시설 운영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후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2. 처분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3.26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2002.4.29. 처분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2004.5.13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동산을 설립한 다음 2002.11.14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청구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동산으로 변경하는 매수인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2.11.28. 건축주를 사회복지법인 동산으로 하여 보육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12.21. 착공하여 2003.11.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2.16.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 동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비과세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에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3.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5.13. 영유아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설립한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동산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2.11.28.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2.12.21. 착공한 다음 2003.11.2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동산에 출연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