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4.7.2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336,2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110,5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31.73㎡, 건축물 전용면적 74.205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신○○(○○시 ○○구 ○○동 ○○아파트 ○○)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승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잔금납입기한(2004.8.17)이 도래하기 전인 2004.2.24.까지 분양대금(106,000,000)의 0.047%인 49,48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문○○○)가 2004.5.3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7.7. 미납한 잔금을 완납한 후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7.23. 그 취득가액(105,529,480)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6,2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2.10. 청구외 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2004.7.7. 잔금을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7.23.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분양가액의 0.047%인 49,480원이 미납된 상태이기는 하나 처분청은 잔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미납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2004.5.31.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0.047%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10. 청구외 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분양대금 106,000,000원, 잔금납입기한 2004.6.19.~2004.8.17)한 후 공급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인2004.2.24. 분양대금의 99.51%인 105,480,000원을 납부하였고, 건축주인 청구외○○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문○○)가 2004.5.3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인2004.7.6. 잔금(49,480원) 중 일부(48,380원)를 납부하고 입주증을 수령한 후, 그 다음 날인 2004.7.7. 잔금(1,100원)을 완납한 다음 2004.7.23. 이 사건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미납한 잔금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4.5.31.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잔금납입기한(2004.8.17)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도 완납한 상태가 아닌 99.51%를 지급한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3조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 2004.7.6.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7.23.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