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27 선고일 2004-10-27

[요지]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3. ○○시 ○○구 ○○동 ○○번지 토지 96.2㎡와 동 지상건축물 159.7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56-7번지 토지 197.7㎡와 동 지상건축물 170.96㎡ 중 청구외 정○○(○○시 ○○구 ○○동 ○○번지 ○○ 2-B01)의 지분(1/6) 전부(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14. 그 취득가액(4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54,200원, 농어촌특별세 950,400원, 합계 11,70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4.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4.1.13. 청구외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3. 청구외 정○○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그 다음 날인 2004.1.14.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2004.2.4. 청구외 정○○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한 다음 제1부동산은 2004.2.7.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로부터 공증(증서 2004년 제24호)을 받고, 제2부동산은 2004.3.29. 공증인가 신세계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2004증서 제236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그후 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4.1.13.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잔금지급일인 2004.1.13.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실상의 잔금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간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