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4-0326 선고일 2004-10-27

[요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은 2004.1.6.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46,631,140원,지방교육세 9,326,220원, 합계 55,957,260원은 등록세 30,000원, 지방교육세 6,000원, 합계 36,000원으로 경정하고, 2004.7.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124,720원, 농어촌특별세 3,419,610원, 합계 34,544,33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가 ○○번지외 4필지 공장용지 2,052㎡와 공장용 건축물 2,32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6. 청구외 남○○(○○시 ○○구 ○○동 ○○번지 ○○호)에게 매각하였다가, 2004.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4.6.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1,554,371,4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 46,631,140원, 지방교육세 9,326,220원, 합계 55,957,26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24,720원, 농어촌특별세 3,419,610원, 합계 34,544,3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9.6. 청구외 남○○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453,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4.1.6.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외 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2004.1.9.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결국 청구외 남○○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4.5.28.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2004.6.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기타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본문 및 제3호(2)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남○○에게 매각(매매대금 1,453,000,000원, 잔금지급일 2004.1.6)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2004.1.6. 매수인인 청구외 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2004.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5개월 후인 2004.6.21. 가등기에 근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기타등기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86.3.25. 85누1008)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사실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우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고 추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매수인이 계약서상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1-354호,2001.7.30)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