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에 따라 등록세를 과소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23 선고일 2004-10-27

[요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7,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5,222.6㎡를 2003.9.19. 교환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등기 당시의 가액이 15,921,133,000원임에도 9,011,63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70,348,990원 지방교육세 54,069,790원 합계 324,418,780원을 2003.9.19. 신고납부하고, 과소신고한 6,910,734,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07,322,020원 지방교육세 41,464,400원을 2003.10.1. 추가로 신고하고 2003.10.16. 납부하였으므로, 등기일(2003.9.19.) 이후에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산출하여 등록세 41,464,400원, 지방교육세 4,146,440원 합계 45,610,840원을 2004.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격인 15,921,1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교환받은 토지의 등록세과표는 교환하는 두 토지가격의 차액인 9,011,63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하여, 교환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행정착오임이 명백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에 따라 등록세를 과소신고납부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시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7,900㎡과 청구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5,222.6㎡를 2003.9.19. 교환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등기 당시의 가액이 15,921,133,000원임에도 9,011,63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과소신고한 6,910,734,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은 2003.10.1. 추가로 신고하고 2003.10.16.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교환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들은 교환차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처분청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을 교환차액으로 안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겠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