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각 등은 용산민자역사에 부수되는 시설물이기 보다는 도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사로는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건설되어 있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되는 것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요지] 교각 등은 용산민자역사에 부수되는 시설물이기 보다는 도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경사로는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건설되어 있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되는 것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4.2.26.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80,728,000원, 농어촌특별세 8,072,800원, 합계 88,800,8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부고속철도 용산민자역사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청구인이 용산민자역사를 연결하는 교각,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을 건설하여 2003.12.24. 철도청장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필증을 득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036,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0,728,000원, 농어촌특별세 8,072,800원 합계 88,800,800원을 2004.2.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경사로가 용산민자역사 후면진입도로 실시설계 승인에 따라 교각,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설계된 일체의 도로로 건설된 것이므로 도로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경사로는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건설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되는 것이어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용산민자역사 연결 경사로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이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경부고속철도 용산민자역사를 연결하는 교각,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건설하고, 취득세 80,728,000원, 농어촌특별세 8,072,800원 합계 88,800,800원을 2004.2.26. 신고납부하였음이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경사로가 용산민자역사 후면진입도로 실시설계 승인에 따라 교각,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설계된 일체의 도로로 건설된 것이므로 도로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이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사로는 용산민자역사의 2층을 동서로 연결하는 후면진입도로로서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교각 등도 용산민자역사에 부수되는 시설물이기 보다는 도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의 지목이 철도용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비용의 증가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사로는 국유지인 철도용지에 건설되어 있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되는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에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경사로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