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315 선고일 2004-10-27

[요지] 공동상속자의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 골프회원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이 분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6. 22.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소유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아 청구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 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1,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6,000원, 합계 1,276,000원을 2004. 6. 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특성상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남편명의로 등록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서류상 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공동소유이고 남편의 사망으로 승계취득한 재산으로서 구입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상속으로 명의가 승계되었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동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2004. 6. 22.에 남편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 및 신고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2003. 7. 30.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남편의 공동의 부담으로 취득하였으나 골프회원권의 특성상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남편의 명의로만 등록한 것이고, 취득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상속으로 명의가 승계되었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자인 자녀들의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