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이 중과제외업종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양수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4-0307 선고일 2004-10-27

[요지] 증자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4.2.13. 및 2004.3.2에 각각 신고 납부한 등록세 105,360,000원, 지방교육세 21,072,000원, 합계 126,432,000원에 대하여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총매출액 중 중과세예외업종이 차지하는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안분 계산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려는 청구인이 2004.2.9 법인설립한 후, 2004.2.13. 제1차 자본증자액 5,250,000,000원을 증자하고, 2004.3.2. 제2차 자본증자액 3,530,000,000원을 증자등기를 하므로, 위 증자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제1차 증자등기시 등록세 63,000,000원, 지방교육세 12,600,000원, 합계 75,600,000원과 제2차 증자등기시 등록세 42,360,000원, 지방교육세 8,472,000원 합계 50,832,000원을 2004.2.13. 및 2004.3.2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2.9 설립등기한 법인으로서 (주)○○(2004.4.2.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현재는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의 목적사업 중 방송채널 ○○TV(○○방송)를 영업양수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자본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고, 사업 양수할 ○○가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직전년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착오에 의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이 중과제외업종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양수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생략…)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7호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서 법인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하고 있고, 또한 방송법 제2조본문제2호라목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5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2.3. 청구외 (주)○○ 등 4개회사 합의서에 (주)○○가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이 ○○의 방송사업분야에 관한 영업권일체를 인수하고, 나머지 회사는 신주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2004.2.9.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정관상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프로그램 및 각종 영상물의 제작·판매·임대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을 설립하고, 다음날 ○○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주주들과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주인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2004.2.13. 1차 자본증자(5,250백만원) 등기와 관련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4.3.2. 2차 자본증자(3,530백만원)등기 및 관련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2004.3.23. 방송위원회에 채널사업권양도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2004.3.29.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2004.4.1. ○○를 인수하였으며, 2004.5.4.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제2001-49-4호)을 교부받고 현재 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과제외업종인방송채널사용사업을 양수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자본증자 등기한 것인데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 지역내 신설법인(증자포함) 등기를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은 제외하고 있고,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인허가나 등록절차를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방송법에 규정한 방송사업을 하려면 방송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 조정하는 장소)·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송출시설·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의 인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다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설립 전에 ○○의 방송사업 분야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과 위성방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하고, 다음 날 ○○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주주와의 신주인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그 후 2차례에 걸쳐 증자하여 위 사업을 양수한 다음 관련 방송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방송위원회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자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인수한 ○○의 방송사업 분야 중에는 방송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프로그램 및 각종 영상물의 제작·판매·임대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서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