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건축완공 후 청구인 명의로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나 현재로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건축완공 후 청구인 명의로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나 현재로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이2004.2.27.과2004.3.8.에 각각 신고 납부한 취득세 2,420,000원, 등록세 1,21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원, 지방교육세 242,000원, 합계 4,114,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회복지재단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청구인이2004.2.26○○시 ○○구 ○○동 1075-7번지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2.27 자진 신고함에 따라 그 취득신고가액(12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0,000원, 등록세 1,21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원, 지방교육세 242,000원, 합계 4,114,000원을2004.2.27.과2004.3.8.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구○○동○○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즐거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보육시설을 다른 곳에 신축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지목이 농지(답)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받아 보육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 분명한데도 사회복지법인인 보육사업자의 시설장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신고 납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시설장이 토지를 취득후 보육시설용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본문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소속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사회복지법인○○은1957.3.6. 설립되었고, 1996.5월 위 법인명의로 1986.9.30. 신축된○○시○○구○○동○○번지상 조립식 건물 191.7㎡을 사업장으로 하는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11월 관할관청으로부터 국고보조를 받기 위하여 신축이전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받은 바 있고, 2004.2.16. 위 법인 명의로 2004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대상사업자로 선정 통보받자2004.2.2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4.2.27. 및 2004.3.8.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4.3.30. 위 법인명의로 보육시설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2004.8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대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2004.9.8.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으며, 2004.9.21. 청구인 명의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보육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목이 농지(답)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받아 보육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 분명한데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여성의 사회진출기회나 출산 등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분명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같은 취지의 심사결정 제2004-186호, 2004.7.26.),청구인은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즐거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2004.9.21. 관할관청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보육시설)용도로 건축허가(허가번호: 251호, 건축연면적: 330.91㎡)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건축완공 후 청구인 명의로 보육시설인가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나 이 사건 토지를 법인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