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탁운영업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의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요지] 위탁운영업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의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4.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409,290원, 농어촌특별세 2,604,180원, 합계 31,013,4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12.16. ○○도 ○○시 ○○동 ○○번지외 53필지 토지상에 본관 등 강당동 등의 건축물 53,244.6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중 연수복지동내의 식당1,258.98㎡(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식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28,409,290원, 농어촌특별세 2,604,180원, 합계 31,013,47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신축한 후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식당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외부 급식전문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비용지급도 매월 위탁업체가 실제 급식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청구인이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탁업체는 그 이용자들에게 직접 식대를 수령할 수도 없는 형태로 일반적인 임대와는 전혀 다르다 할 것이며, 이러한 위탁 운영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면 현재 일반적으로 경비용역이나 병원내 주차장 관리 등을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와도 어긋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단순히 식당운영을 위탁한 것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업훈련시설내의 식당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1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총 건축물 연면적이 51,573.95㎡으로서 본관강당동, 연수복지동, 경비실, 레저시설(골프연습장), 체육관, 리빙센터로 구성된 이 사건 건축물 신축 취득한 후, 2002.11.29. 청구외 (주)○○과 계약기간을 2002.12.1.부터 1년간으로 하여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상 제6조에서 청구인은 식당공간 및 기본시설, 기본시설유지보수, 냉·난방비, 수도·전기·가스료, 일반쓰레기 처리비 등을 무상제공하고, 위탁업체는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잔반처리비, 사무기기 및 집기류를 부담하며, 제11조에서 대가의 지급은 매월말일 위탁업체가 운영실적 증거서류, 식권판매장부, 식재료비 구매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한 식당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식당운영업체와 체결한 식당운영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식당의 시설을 제공하고, 식당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오로지 급식에 대한 대가를 매월 청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별도로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등의 사항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 계산하에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 급식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로서 이와 같이 위탁운영업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의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구내식당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