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나, 토지를 신탁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나, 토지를 신탁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이2004.2.10.신고 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952,193,630원, 농어촌특별세 104,272,060원, 합계 1,056,465,690원을 취득세 952,193,630원, 농어촌특별세 23,779,960원, 합계 975,973,590원으로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청구인이○○도○○시○○구○○동○○번지외 1필지 토지 129,378.5㎡를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9.10.18.부터 2000.6.2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차례로 신탁 받아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2003.12.24.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자 아파트 및 상가 부속 토지 중 조합원용을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 토지 46,467.05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47,396,398,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2,193,630원, 농어촌특별세 104,272,060원, 합계 1,056,465,690원(가산세 포함)을 2004.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분양받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적용하였으나, 일반분양용 토지 역시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이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서만 비과세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등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일반분양용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 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일반분양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본문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조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생략…)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산정기준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10.1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99.10.18.부터 2000.6.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취득하고, 2003.12.24. 이 사건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자 2004.2.10.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분양용 토지도 구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 등과 같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규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05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 하겠으나,구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로서 종전가액 범위 내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의 경우는 구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9항에서 조합원분양외에 잔여분은 보류지로 하거나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조합이 신탁 취득한 일반 분양용 주택 및 상가의 부속토지를 환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양자는 지방세 과세근거법령과 사업의 성격 등이 서로 다르고,또한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51호, 2002.1.28.) 하겠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일반분양용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그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본문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용 토지를 취득할 시점에 이미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의 규모가 확정되어 있을 때도 비과세(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634호, 2000.8.29.)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이러한 서민주택용 토지를 개발·취득하는 것을 장려하는 입법취지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9.10.11.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전체 3,806호 중 비조합원용 1,378호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35,869.924㎡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