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75.4㎡와 그 지상건축물 2,818.74㎡(지하 3층·지상 9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407,854,6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지상 6층, 건축물 면적 311.56㎡)를 청구 외 ㅇㅇㅇ가 2003.1.2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고급오락장부분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66,145,10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549,930원, 농어촌특별세 2,342,070원, 합계 27,8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였으나 관련 세법 및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한 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부한 납부서를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유흥주점이 있다는 사유로 취득 이전부터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취득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일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착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그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신고 당시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3.12.26. 증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지상 6층)를 2000.9.26. 청구외 ㅇㅇㅇ가 업소명을 “ㅇㅇㅇ”으로 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후 2002.11.12.청구외 ㅇㅇㅇ가 업소명을 “ㅇㅇ”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3.1.29. 청구외 ㅇㅇㅇ가 이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은 부동산 일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착오로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그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라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