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93 선고일 2004-09-23

[요지] 토지를 청구외 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과 회사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2.9.17.부터 같은 해 9.24.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1필지 임야 14,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가, 2003.12.2.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주)ㅇㅇㅇ식염온천(구 주식회사 ㅇㅇ식염온천, 이하 “(주)ㅇㅇ식염온천”이라 한다)이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1,270,000원, 농어촌특별세 13,339,700원, 등록세 211,194,000원, 지방교육세 38,718,900원, 합계 384,522,600원을 2003.12.24.부터 2004.2.20. 사이에 부과 고지(개인별 과세내역 별첨)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주)ㅇㅇ식염온천과 (주)ㅇㅇ식염온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02년 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요청을 받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주)ㅇㅇ식염온천 또는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액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주)ㅇㅇ식염온천과 청구외 ㅇㅇㅇ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매계약서는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들과 (주)ㅇㅇ식염온천간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기전매 여부는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조사없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허위의 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되,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2.8.16.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청구인들중 ㅇㅇㅇ는 2002.9.3)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2.9.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3.12.2.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미등기전매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ㅇㅇ식염온천(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취득(매매가액 339,000,000원 ~ 1,134,000,000원)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 및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본인 소유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주)ㅇㅇ식염온천(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총 2,6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검인계약서상 매수자들을 직접 만나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주)ㅇㅇ식염온천 대표이사 ㅇㅇㅇ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물공급과 토목공사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에게 평당 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주)ㅇㅇ식염온천간의 매매계약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들과 (주)ㅇㅇ식염온천간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주)ㅇㅇ식염온천의 대표자인 ㅇㅇㅇ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본인 소유토지 전체를 총 2,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자들은 직접 만나 매매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주)ㅇㅇ식염온천의 대표이사 ㅇㅇㅇ는 “온천사업을 위해 ㅇㅇㅇ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총 2,600,000,000원(평당 110,000원)에 (주)ㅇㅇ식염온천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ㅇㅇㅇ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들과는 물공급 및 토목공사 등을 하여 주는 대신 공사완료 후 대금을 받기 위하여 평당 1,5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ㅇㅇ식염온천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주)ㅇㅇ식염온천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