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92 선고일 2004-09-23

[요지] 토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도로 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4.2.24.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5,4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9,520원, 농어촌특별세 110,950원, 등록세 1,664,280원, 지방교육세 332,850원, 합계 3,217,600원을 2004.2.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조정가액인 1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8. ㅇㅇ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3가단 173306 부당이득금 반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그 조정조서 내용에서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10,000,000원을 2004.2.25.까지 지급하고,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5,476,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인 10,000,000원임에도,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만, 화해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가액(10,000,000원)이 시가표준액(55,476,000원)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