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91 선고일 2004-09-23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종전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주택 ㅇㅇ동 ㅇㅇ호(대지 27.785㎡, 전용면적 35.1㎡,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 취득한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단독주택(61.47㎡,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2,000원, 등록세 1,728,000원, 지방교육세 316,800원, 합계 3,19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4.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2001.7월 매각한 후 같은 해 8.2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청구외 ㅇㅇㅇ에게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서 2001.7.1.에 계약금을, 2001.7.3.에 중도금을, 2001.9.1.에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ㅇㅇㅇ의 ㅇㅇ계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일(2001.8.21)부터 30일 이내인 2001.9.1.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2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2001.10.25. 청구외 ㅇㅇㅇ에게 종전 주택을 15,000,000원에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외 ㅇㅇㅇ는 2001.11.9. ㅇㅇ도 ㅇㅇ군수로부터 동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이와는 달리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는 2001.7.2. 종전 주택을 23,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ㅇㅇㅇ의 ㅇㅇ계좌로 2001.8.20.에 7,000,000원, 2001.8.22.에 1,500,000원, 2001.9.1.에 1,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8.21.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1.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ㅇㅇㅇ의 ㅇㅇ계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매각하고자 2001.10.25.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5,000,000원을 지급(잔금 10,000,000원은 지급일자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하기로 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1.11.9. ㅇㅇ도 연기군수로부터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종전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01.8.21.부터 30일이 경과한 2001.11.9.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ㅇㅇㅇ가 송금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딸)의 ㅇㅇ계좌 등은 종전 주택을 이 사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