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를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주차장 임대관리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주차장용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주차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를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주차장 임대관리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주차장용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 2,659.6㎡와 동지상 주차장용 건축물 16,807.24㎡(이하 “이 사건 주차장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7.1.부터 청구외 ㅇㅇㅇ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3년도 재산세 7,252,960원, 도시계획세 4,835,310원, 소방공동시설세 7,690,490원, 지방교육세 1,450,590원, 합계 21,229,350원과 종합토지세(별도합산) 5,809,050원, 도시계획세 2,327,150원, 지방교육세 1,161,810원, 농어촌특별세 854,370원, 합계 10,152,380원을 2004.5.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용 건축물 16,807.24㎡ 중 6,895,76㎡는 1995.7.27. 신축하고 잔여 9,911.48㎡는 1997.2.14. 증축하여 1997.4.8. 처분청에 노외주차장신고를 필한 후 직접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였지만,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주차장 관리운영의 미숙으로 사고 등이 빈발하여 2002.7.1.부터 청구외 ㅇㅇㅇ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나, 동 주차장은 병원본관 건물과 10m 정도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및 퇴원환자가 전체주차장 이용자의 90% 이상 사용하고 이중 69% 정도가 주차료를 면제받고 있는 4시간 이내의 이용자일 뿐만 아니라 연간 임대수입 240,000천원도 청구인의 연간(2003년도) 수입(186,734,940천원)의 0.12%에 불가한 금액으로서 감가상각비(216,388천원)와 기본유지관리비용(24,342천원)보다 부족함으로 이는 수익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은 대법원판례(94누15400 1995.10.12)에 따라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주차장을 신·증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8.8.17. 설립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용 부동산을 2002.7.1.부터 청구외 ㅇㅇㅇ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용 부동산을 신·증축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였으나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대하고 있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및 퇴원환자가 전체 주차장이용객의 90% 이상 사용하고 이중 69% 정도가 주차료를 면제받고 있는 4시간 이내의 이용자일 뿐만 아니라 연간 임대수입(264,000천원)도 청구인의 연간(2003년도) 수입(186,734,940천원)의 0.12%에 불가하고 감가상각비와 기본유지관리비에도 부족함으로 이는 수익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판례(94누15400 1995.10.12.)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8.3.27. 선고97누20090판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에서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산학에 관한 조사연구의 부대 사업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용 부동산을 2002.7.1.부터 청구외 ㅇㅇㅇ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기간은 2002.7.1.부터 2003.6.30.까지로 하고 월임대료는 매 익월 10일까지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주차장 임대관리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차장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례(94누15400 1995.10.12.)는 과세면제대상인 청구인과 다른 비과세 대상인 학교법인의 대학병원이 임대한 주차장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