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속토지면적 중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해야하고,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75%감면으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50%감면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함.
[요지] 부속토지면적 중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해야하고,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75%감면으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50%감면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통자회사인 (주)○○유통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230번지, 230-1번지, 230-6번지(토지면적 65,824.8㎡, 이하 “하나로마트용 토지”라 한다), 양재동 229번지(토지면적 16,342.9㎡, 이하 “주유소 및 공예품점용 토지”라 한다), 양재동 222번지(토지면적 17,188.3㎡, 이하 “양곡본부용 토지”라 한다), 양재동 214번지(토지면적 15,355.2㎡, 이하 “전산본부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건축물 부속토지 중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는 75%,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하고, 본점사무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084,918,170원, 지방교육세 416,983,620원, 농어촌특별세 312,430,210원 합계 2,814,332,000원을 2003.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주)○○유통의 본점사무실은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당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세율을 경감적용 하여야 하며,농수산물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본점 등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범위안의 것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유통의 본점사무실이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용도지역별 면적을 초과한 부분도 유통시설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1999.8.6. 조례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3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상업지역은 적용비율이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통자회사인 (주)○○유통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230번지, 230-1번지, 230-6번지, 양재동 229번지, 양재동 222번지, 양재동 214번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중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는 75%,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하고, 본점사무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유통의 본점사무실은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당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세율을 경감적용 하여야 하며,농수산물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본점 등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범위안의 것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이며,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운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등이 포함되고(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다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가리키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 있는바, (주)○○유통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에 근거하여 1995.3.24. 설립된 ○○의 유통자회사로써 농축수산물의 수집·저장·보관·냉장·운송·배송·가공·판매, 농축수산물 관련상품의 구입·개발 및 판매, 유통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과본부·양곡본부·특산가공본부·축수산본부·지원본부를 포함하여 12개부, 1실, 2개단 및 유통센타 2개소, 하나로 클럽 3개소, 하나로마트 16개소, 기타 7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재 농산물물류센터는 농산물 구매 및 도매업무와 소매직판업무를 하고 있는바, 구매 및 도매업무는 (주)○○유통의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소매업무는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유통의 본사는 청과본부, 양곡본부, 특산가공본부, 축수산본부, 지원본부 등을 두고 양재·목동·용산점 하나로클럽 및 상계·화양 등 하나로마트 16개 점포의 농산물 구매 및 도매업무를 일괄수행하면서, 각 조합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후 소포장, 냉장, 저장을 하여 발주한 지점인 하나로클럽이나 하나로마트에 일괄배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를 본사의 내부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농업유통의 본점은 각 본부별로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본사 사무실 중 일부 직원은 기획관리, 점포지원, 총무, 정보지원 등 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직원이 청과·양곡·특수산·축산 등의 유통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위 본사 사무실 전체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하나로마트용 토지에 대해서는 농협유통의 본점사무실도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면적 65,824.8㎡ 전체를분리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1999년도는분리과세표준 65,824.8㎡(75%감면)으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65,824.8㎡(50%감면)으로 하며, 주유소 및 공예품점 건물중 1층에 위치한 주유소세차장 662.37㎡, 편의점 129.98㎡, 2층에 위치한 경정비시설 384.14㎡는 농수산물유통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속토지면적 16,342.9㎡중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12,890.85㎡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바닥면적중 유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인 3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용도지역배율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12,890.85㎡(75%감면), 별도합산과세표준 2,511.66㎡, 종합합산과세표준 940.39㎡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12,890.85㎡(50%감면), 별도합산과세표준 2,511.66㎡, 종합합산과세표준 940.39㎡로 하며, 양곡본부용 토지에 대해서 부속토지면적 17,188.3㎡ 전체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17,188.3㎡(75%감면)으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17,188.3㎡(50%감면)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통자회사인 (주)○○유통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230번지, 230-1번지, 230-6번지(토지면적 65,824.8㎡, 이하 “하나로마트용 토지”라 한다), 양재동 229번지(토지면적 16,342.9㎡, 이하 “주유소 및 공예품점용 토지”라 한다), 양재동 222번지(토지면적 17,188.3㎡, 이하 “양곡본부용 토지”라 한다), 양재동 214번지(토지면적 15,355.2㎡, 이하 “전산본부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건축물 부속토지 중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는 75%,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하고, 본점사무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2,084,918,170원, 지방교육세 416,983,620원, 농어촌특별세 312,430,210원 합계 2,814,332,000원을 2003.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주)○○유통의 본점사무실은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당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세율을 경감적용 하여야 하며,농수산물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본점 등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범위안의 것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유통의 본점사무실이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용도지역별 면적을 초과한 부분도 유통시설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1999.8.6. 조례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3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상업지역은 적용비율이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통자회사인 (주)○○유통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230번지, 230-1번지, 230-6번지, 양재동 229번지, 양재동 222번지, 양재동 214번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중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는 75%,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하고, 본점사무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유통의 본점사무실은 농수산물 유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당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세율을 경감적용 하여야 하며,농수산물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제한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본점 등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범위안의 것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이며,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운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등이 포함되고(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다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가리키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 있는바, (주)○○유통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에 근거하여 1995.3.24. 설립된 ○○의 유통자회사로써 농축수산물의 수집·저장·보관·냉장·운송·배송·가공·판매, 농축수산물 관련상품의 구입·개발 및 판매, 유통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과본부·양곡본부·특산가공본부·축수산본부·지원본부를 포함하여 12개부, 1실, 2개단 및 유통센타 2개소, 하나로 클럽 3개소, 하나로마트 16개소, 기타 7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재 농산물물류센터는 농산물 구매 및 도매업무와 소매직판업무를 하고 있는바, 구매 및 도매업무는 (주)○○유통의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소매업무는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유통의 본사는 청과본부, 양곡본부, 특산가공본부, 축수산본부, 지원본부 등을 두고 양재·목동·용산점 하나로클럽 및 상계·화양 등 하나로마트 16개 점포의 농산물 구매 및 도매업무를 일괄수행하면서, 각 조합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후 소포장, 냉장, 저장을 하여 발주한 지점인 하나로클럽이나 하나로마트에 일괄배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를 본사의 내부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농업유통의 본점은 각 본부별로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비록 본사 사무실 중 일부 직원은 기획관리, 점포지원, 총무, 정보지원 등 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직원이 청과·양곡·특수산·축산 등의 유통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위 본사 사무실 전체가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하나로마트용 토지에 대해서는 농협유통의 본점사무실도 농수산물유통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면적 65,824.8㎡ 전체를분리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1999년도는분리과세표준 65,824.8㎡(75%감면)으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65,824.8㎡(50%감면)으로 하며, 주유소 및 공예품점 건물중 1층에 위치한 주유소세차장 662.37㎡, 편의점 129.98㎡, 2층에 위치한 경정비시설 384.14㎡는 농수산물유통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속토지면적 16,342.9㎡중 농수산물유통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12,890.85㎡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바닥면적중 유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안분하여 산출한 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인 3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하고, 용도지역배율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12,890.85㎡(75%감면), 별도합산과세표준 2,511.66㎡, 종합합산과세표준 940.39㎡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12,890.85㎡(50%감면), 별도합산과세표준 2,511.66㎡, 종합합산과세표준 940.39㎡로 하며, 양곡본부용 토지에 대해서 부속토지면적 17,188.3㎡ 전체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1999년도는 분리과세표준 17,188.3㎡(75%감면)으로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분리과세표준 17,188.3㎡(50%감면)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