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옥신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게 된 사정이 있지만,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사옥신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게 된 사정이 있지만,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1. 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 12. 21. 등기를 경료하면서 부동산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3. 10. 2.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대도시 내인 이 사건 토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등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토지의 취득가액 1,079,277,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4,756,650원, 지방교육세 12,951,330원, 합계 77,707,9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 4. 13.에 가산세 14,246,460원을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설립된 지 1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사옥준공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준공 후 이 사건 토지로 본점을 다시 이전하게 되었는바, 지방세법 제138조의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대도시 지역에서 13년 이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가 건물의 신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인접한 지역(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전하였다가 건물준공 후 신축사옥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1. 9. 12. 법인을 설립한 이래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 11. 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에 대도시 외에 위치한 ㅇㅇ시 ㅇㅇ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12. 21.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 9. 1.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옥건물을 신축하여 2003. 10. 2.에 다시 본점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대도시 내로 전입하게 되었음은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건물의 신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건물준공 후 신축사옥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일단 법령에서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응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사옥신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