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선박을 취득하기 이전에 선박수리를 위해서 지급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20 04-0278 선고일 2004-09-23

[요지] 선박의 취득시점에 담세력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리비용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처분은 타당하나 선박의 선용구입비용은 소모적 성격의 도구와 용품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 7. 13.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31,810원, 농어촌특별세 1,258,230원, 등록세 4,714,530원, 지방교육세 864,320원, 합계 11,968,89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4,174,050원, 농어촌특별세 994,840원, 등록세 3,756,770원, 지방교육세 688,720원, 합계 9,614,3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4. 29. ㅇㅇ호(166톤 동력어선, 디젤기관 1,000마력, 1986.6월 진수, 2002.1.15. 한국국적취득, 선적항 ㅇㅇ시, 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와 2003. 1. 3. ㅇㅇ호(379톤 동력어선, 디젤기관 1,500마력, 1979.11.27. 진수, 2002.12.21. 한국국적취득, 선적항 ㅇㅇ시, 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를 승계취득한 후,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선박수선비용 392,878,839원(이 사건 제1선박 34,772,629원, 이 사건 제2선박 358,106,21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5,131,810원, 농어촌특별세 1,258,230원, 등록세 4,714,530원, 지방교육세 864,320원, 합계 11,968,890원(가산세 포함)을 2004. 7. 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 5. 2.에 설립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수산업체로서 이 사건 제1, 2선박은 장기간 외국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취득하기 전에 전 선주의 동의를 얻어 선박의 정비·수리를 하게 된바, 이는 원양수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선박 인수 후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방치할 경우 발생되는 선내비품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양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수리 후 선박검사증서를 받아야만 해양수산부에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증서를 받기 위한 정비수리를 마치려면 통상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발생경비의 최소화를 위해 원양어선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취득이전에 정비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이 집행한 수선비는 경상어로경비 중 수선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였을 뿐이고, 지방세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적재량의 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선박의 취득비용과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어선취득비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선박을 취득하기 이전에 선박수리를 위해서 지급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및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1선박은 250,000,000원, 이 사건 제2선박은 85,967,000원을 2002. 4. 29.과 2003. 1. 3.에 각각 지급하고 승계취득한 후 선박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5. 3.과 2003. 1. 6.에 각각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에는제1선박을 수선하는데 소요된 총비용 34,772,629원[페인트구입대 4,579,301원, 조선소상가수선비(도색부대비용) 22,263,421원, 기타공임 7,929,907원]은 이 사건 제1선박의 잔금지급일인 2002. 4. 29.자로 미착선박계정에서 선박대금으로 대체되어 기장되어 있으며, 제2선박을 수선하는데 소요된 총비용 358,106,210원[상가수리비 29,069,235원, 철공수리비 33,231,057원, 냉동기수리비 12,685,575원, 현지인건비 15,751,325원, 현지부품구입비 64,797,703원, 국내수리기사급료 20,456,500원, 선박검사자항공료 등 17,305,940원, 그물 등 선용구입대 79,812,729원, 엔진부품대 22,977,000원, 기타 부품대 62,019,146원]은 이 사건 제2선박의 잔금지급일인 2003. 1. 3.자로 미착선박계정에서 선박대금으로 대체되어 기장되어 있는 것은 제출된 관련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선박수선비는 경상어로경비 중 수선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선박의 취득비용과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어선취득비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므로 그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취득행위가 완성된 시점에서 그 취득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변동될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2선박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제1, 2선박을 사실상 인도 받은 후, 인도네시아 현지 조선소에서 선박의 노후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도색을 비롯하여 부품교체, 선구매입, 수리검사를 위한 인건비 등에 비용을 소요하게 됨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제1, 2선박의 취득시점에서는 그 과세대상 물건의 담세력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수리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수리비용 중 제2선박의 그물 등 선용구입비용 79,812,729원은 이 사건 제2선박이 어로활동에 쓰이는 소모적 성격의 도구와 용품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로 지방세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적재량의 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