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들이 직업상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병중인 청구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의 아들이 직업상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병중인 청구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인 청구인이 2002.10.15.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울xxㅇxxxx호(ㅇㅇ, 2002년식,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3.10.10.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자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415,200원, 등록세 1,038,000원, 등록세9,000원(구조변경에 대한 것), 합계 1,462,200원(가산세포함)은 2004.2.10.부과하고, 세대분리 이후인 2003.10.10~12.31.까지의 자동차세 90,120원,지방교육세 27,030원, 2004.1.1~2.17.까지의 자동차세52,690원, 지방교육세 15,800원, 합계 185,640원은 2004.4.10.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은 ㅇㅇㅇ가 택시기사여서 1주일은 주간에, 1주일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관계로 병약한 청구인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면을 돕기 위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리한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이나 예우의 기본이념과 정부시책을 어긴 것이 없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택시기사인 아들이 병중인 청구인의 숙면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급인 청구인이 2002.10.15. 청구인의 아들인 ㅇㅇㅇ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03.10.10.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자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은 ㅇㅇㅇ가 택시기사여서 1주일은 주간에, 1주일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관계로 병약한 청구인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면을 돕기 위하여 부득이 세대분리한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이나 예우의 기본이념과 정부시책을 어긴 것이 없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동등록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는 바(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택시기사인 관계로 직업상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병중인 청구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은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