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7인승 승용자동차였으나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5인승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것이 사실인 이상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7인승 승용자동차였으나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5인승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것이 사실인 이상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4.3.26. 및 2004.4.18.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1,308,890원과 취득세 523,550원 합계 1,832,4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개조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xxㅇxxxx,배기량 3,300시시, 5인승, 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2004.3.19.지체장애1급인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취득(수입에 의한 취득)하고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2004.3.26.에 하였으나, 배기량 2,000시시를 초과하는 5인승 승용자동차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4.1. 감면불가 통지를 하고 취득세 523,550원, 등록세 1,308,890원, 합계 1,832,440원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하자 청구인이 2004.3.26. 등록세를 납부하고 2004.4.18. 취득세를 납부하자 이에 대해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는 7인승 승용자동차를 중증장애인 아들 ㅇㅇㅇ를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중간열 좌석 2개를 제거하고 휠체어램프를 설치하여 5인승 승용자동차로 개조한 것으로서 이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위해 불가피하게 구조변경한 것이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함에도,처분청에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해 감면불가 통지를 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7인승 승용자동차를 장애보조기구 설치를 위해 5인승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수입에 의한 취득을 하였을 경우 장애인소유 자동차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개조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2004.3.19.지체장애1급인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취득(수입에 의한 취득)하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2004.3.26. 하였으나, 배기량 2,000시시를 초과하는 5인승 승용자동차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4.4.1. 감면불가 통지를 하고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하자 청구인이 2004.3.26. 등록세를 납부하고 2004.4.18.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당초 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는 7인승 승용자동차를 중증장애인 아들 ㅇㅇㅇ를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중간열 좌석 2개를 제거하고 휠체어램프를 설치하여 5인승 승용자동차로 개조한 것으로서 이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위해 불가피하게 구조변경한 것이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함에도,처분청에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해 감면불가 통지를 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 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중 2,000시시이하 중소형 승용자동차외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도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서 2000시시이하 중소형 승용자동차만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예견하여 실질적인 감면의 취지를 살리고자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용자동차 차종이 근본적으로 7인승 승합자동차이고 당초 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차는 7인승 승용자동차였으나 다른 장애인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2개를 제거하고 휠체어램프을 장착하여 5인승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장애인관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