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요지] 2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 2004. 5. 10.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96,360원, 등록세 634,680원, 지방교육세 116,350원, 합계 2,047,3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12. 13.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05,78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96,360원, 등록세 634,680원, 지방교육세 116,350원, 합계 2,047,390원(가산세 포함)을 2004. 5. 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 12.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자 하였으나 지대가 주변의 토지보다 낮아 농사가 불가능하여 복토를 실시하여 밭작물을 심었으나 복토한 흙의 질이 나빠 수확에 실패하고, 현재는 다시 고구마, 콩, 옥수수 등을 심어 둔 상태인바,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처분청에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2년 이내에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은 1993. 1. 26.부터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및 ㅇㅇ리 ㅇㅇ번지의 답 1,020㎡와 전 3,484㎡를 자경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서 청구인과 동거 중인 가족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20㎞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추징요건으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2002. 12. 13. 이며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째 추징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2003. 5. 19.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갈 및 돌덩이로 덮여있고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척박한 나대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추징을 하였으나, 첫 번째 추징요건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주유소, 상가용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히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농사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복토 후 토지가 척박하여 돌·자갈을 골라내는 등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주민 ㅇㅇㅇ 외 7인 등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춘 후에 과세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