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납잔금으로 남겨놓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4-0271 선고일 2004-09-23

[요지] 일부 미납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토지를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반상업용 토지 5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4. 24. ㅇㅇ공사와 622,11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 9. 23.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 608,700,000원(선납할인액 10,325,820원 제외)을 납부하여 미납부한 원금잔액 3,084,180원(0.496%)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3. 7. 9. (주)ㅇㅇ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6. (주)ㅇㅇ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608,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608,800원, 농어촌특별세 1,339,140원, 합계 15,947,940원(가산세 포함)을 2004. 1. 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자인 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의 99.5%를 납부한 2002. 9. 23.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고 있으나, 잔금완납 전의 일정한 시기를 사실상 취득일로 본다면 과연 얼마를 납부하였을 때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불명확한 취득일을 사실상 취득으로 본다면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납부자에게는 신고납부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산세 등 예측치 못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법문에 충실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매매대금의 0.496%를 미납잔금으로 남겨놓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제5항제3호에 의한 같은법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 4.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하루 전인 2002. 9. 23.에 잔금 7,084,180원 중 4,000,000원을 납부하고, 미납부 원금잔액 3,084,180원(매매대금의 0.496%)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2003. 6. 27. 청구외 (주)ㅇㅇ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9.자로 ㅇㅇ공사의 승인을 얻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 3,084,180원은 청구외 (주)ㅇㅇ가 완납한 것은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3. 6. 27.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비록 그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ㅇㅇ공사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선급할인액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을 보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2년 4개월 후인 2005. 10. 31.에 정산하기로 하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주)ㅇㅇ의 주식 출자금 132,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자의 지위만을 (주)ㅇㅇ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2003. 7. 9. ㅇㅇ공사와 청구인 및 청구외 (주)ㅇㅇ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에는 2002. 4. 24. 토지공사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최초의 매매계약이나 2003. 6. 27.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에서 규정하는 갱개계약이 아니라 청구인과 (주)ㅇㅇ와의 매매계약 사실을 ㅇㅇ공사가 승인해 주는 계약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하루 전날인 2002. 9. 23.에 잔금 7,084,18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총 매매가액의 99.5%를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고 잔금 중 0.496%에 해당하는 3,084,180원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2. 4. 24.일의 최초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청구인은 2003. 6. 27.의 (주)ㅇㅇ와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게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