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락대금으로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청구인은 채권 보전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해당부동산은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경락대금으로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청구인은 채권 보전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해당부동산은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임차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프라자 ㅇㅇ호(연면적 368.8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2.6. 경락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3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2,320,000원, 지방교육세 4,092,000원, 합계 26,41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3.3.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504호를 함께 임차하는 과정에서 당해 임차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ㅇㅇ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었고, 그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실시하였으며, 1회 유찰로 인하여 경매가액이 하락하여 청구인은 경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수도권의 경우 ㅇㅇ시외의 지역에서 ㅇㅇ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2.17.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ㅇㅇ프라자 ㅇㅇ호 및 ㅇㅇ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월임대료는 1백만원, 임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ㅇㅇ프라자 제ㅇㅇ호 내지 제ㅇㅇ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약 조건에 따라 2000.3.4.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2001.1.10.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2002.2.8.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310,000,000원에 낙찰받아 2002.3.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계속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대도시내의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낙찰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임의경매 당시 1회 유찰후 2회 입찰시 최저 입찰가격이 308,0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청구인이 입찰한 가격이 31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보면, 당해 경락대금으로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청구인은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채권 보전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단순히 당해 부동산에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